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공급과 호봉급 임금체계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성공조건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짚고, 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구조를 보면 저소득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모두 낮은 일자리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성과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연공급과 호봉급 임금체계의 민간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된 네덜란드의 경우 직무급과 능력급이 보편화돼 근무시간에 따른 비례보호원칙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회적 합의 △장시간 근로와 임금차별 관행 개선 △창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정부가 청년·여성과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일자리사업과 고용장려금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대신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노동시장이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저숙련 인력의 고용기회 감소와 실업 문제, 고숙련·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목표시한을 두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세밀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재계와 노동계에 대해 균형적인 입장에서 입법적·정책적 대응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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