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급여를 축소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의 수급기준을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통계청의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민주노총은 11일 '법적 기준 무시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편성' 이슈페이퍼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수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상자 규모를 법에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예컨대 올해 65세 노인인구는 613만7천여명인데, 법적 기준인 7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429만7천명이다. 그러나 예산은 지난해 수급률을 고려해 405만명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연도별 수급률을 보면 2009년 68.9%, 2010년 67.7%, 2011년 67%, 2012년 65.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4년간 미지급된 연금이 6천730억원에 달해 60만9천196명이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의 목표수급률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 결과"라며 "예산이 축소 편성되고 이에 따라 수급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매년 지급하지 않고 남은 불용예산이 발생해 4년간 377억원가량이 누적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년 기초노령연금 신규 신청자 중 평균 26%를 수급권 취득에서 탈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훈 민주노총 임금·고용·공공성팀 부장은 "최소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조차 임의적으로 축소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탈락자 재청구 등 행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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