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설립신고를 위해 규약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규약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께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1일 오후 화상회의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규약 개정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중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에서 열렸지만 밤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로 논의를 재개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달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후 노동부와 노조는 설립신고를 위한 실무회의를 10여 차례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노동부의 보완요구에 따랐지만 반려된 경험이 있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며 “노동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불신을 일정 부분 해소해 규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09년 옛 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를 세 차례 반려했다. 노조는 5월27일 네 번째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기간은 6월24일까지였는데, 노조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보완기간은 이달 22일까지 연장됐다.

노조는 17일 노조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20일에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김중남 위원장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노동부와 입장차를 좁히려 노력했다”며 “노동부도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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