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에도 국가공무원법처럼 경과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는 2016년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55~58세 노동자들이 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올해 4월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2016년 전에 정년에 이르러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공공기관 평균정년은 58세, 민간기업 평균정년은 57세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56세, 민간기관은 55세가 정년연장법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되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부칙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57세를 기준으로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2009~2010년 58세, 2011~2012년 59세, 2013년 60세)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부는 "같은 연령대의 노동자들임에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병래 지부장은 "정년연장법을 재논의해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전에라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나서 정년연장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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