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급단체 파견전임 활동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을 폐지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부의 내부 행정운영 지침에 불과하지만 법률적 근거 없이 유급 파견전임자 활동을 제한해 '월권적 행정해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미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개정된 타임오프 한도가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노조법 조문에 충실하도록 타임오프 매뉴얼을 일부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대상업무 탄력적 적용=이번에 바뀐 타임오프 매뉴얼은 큰 틀에서 변화를 찾기 힘들다. 다만 타임오프 대상업무 범위나 통보방법 등 부분적으로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 범위로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유지·관리 업무 등 노조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기존에 없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업무'라는 설명이 추가된 것이다. 타임오프 대상업무를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특히 매뉴얼에서 "상급단체도 노조법상 노조에 포함된다"며 "상급단체 파견활동이 사업(장)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매뉴얼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이다.

김영미 과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고시 한도를 개정하면서 노동부장관에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기존에 타임오프 한도에서 제외됐던 '쟁의행위 준비활동'도 면제대상 업무에 포함됐다. 노조가 타임오프 사용인원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통보방법은 노사가 협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전임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무급이 원칙"이라는 것에서 한발 물러나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노사협의회를 비롯해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회의체에 대해 반드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에서도 '반드시'를 뺐다.

◇근로시간면제자 정의 규정 없애고 개념은 유지=변경된 매뉴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시간면제자 정의 규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기존 매뉴얼에서 노조전임자는 노조업무만을 전담하고,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교섭·협의나 산업안전 등 노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맡도록 임의로 구분해 노사 자치와 노조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그러나 정의 규정을 없애는 대신 타임오프 사용주체인 근로시간면제자 개념은 그대로 유지했다. 위법 논란에 휩싸였던 타임오프 사용인원 제한도 종전 그대로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전 타임오프 매뉴얼보다 개선된 점은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라며 "여전히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권한을 폭넓게 열어 두고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타임오프 행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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