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와 여주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담합입찰한 6개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한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사건에 대해 경영진의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합행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주대표소송 대상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이사들이다.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들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목표를 담합행위를 주도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 묻기’로 정했다. 담합 사건이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만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을 상쇄할 수 없고, 설사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돼 그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담합에 책임 있는 이사들이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실제 담합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이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이 명백하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부터 주주대표소송 참여자 모집에 본격 돌입했다.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01%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에 필요한 주식수를 삼성물산 1만6천여주, 현대건설 1만1천여주, 대우건설 4만1천여주, 대림산업 3천860주, GS건설 5천여주, 현대산업개발 7천여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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