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용자로서 고용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을까. 최근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지부장 이영삼)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법정 타임오프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타임오프 산정기준을 내놓았다. 정부가 최저한도가 없는 타임오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셈이다.

3일 지부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서울노동청은 최근 임단협에서 지부에게 적용할 자체 타임오프 산정기준표를 제시했다.<표 참조> 서울청은 지부간부의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활동으로 임금교섭(연간 최대 10회)·단체교섭(연간 최대 10회)·노사협의회(분기별 1회)·대의원대회(연간 1회)·운영위원회(연간 3회)·상무집행위원회(연간 6회)·본부 및 서울청 업무협회(각각 월 1회)·조합원 고충처리(55회)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를 모두 합친 타임오프 적용시간은 904시간이다. 지부 조합원 270명에 맞는 타임오프 한도는 4천시간인데, 서울청의 제시안은 법정한도의 4분의 1도 안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도 법정한도의 10분의 1 수준인 416시간으로 지부의 타임오프 범위를 제한한 바 있다. 전국의 노동관서에 조합원들이 흩어져 근무하는 상황에서 지부는 풀타임 전임자 없이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청의 제시안은 노조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지부의 상급단체 활동이나 대외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동부 산하기관들의 타임오프 적용실태와 비교해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한국승강기기술원은 조합원 222명인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4천시간(풀타임 2명) 정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합원 766명인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법정한도인 6천시간에 근접한 5천900시간(풀타임 2명·파트타임 2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안전보건공단은 조합원 1천8명인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법정한도인 1만시간의 4분의 3 수준인 7천500시간(풀타임 3명·파트타임 0.75명)으로 정했고, 한국기술교육대는 조합원 78명인 노조에 대해 2천시간(풀타임 1명)까지 인정했다.

이영삼 지부장은 “단체교섭을 연간 10회까지 진행하라는 노동부의 자체기준에도, 올해 단체교섭 차수가 벌써 10회를 넘겼다”며 “노동부는 비현실적인 노조활동 시간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정 타임오프 한도만큼은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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