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업무상질병 인정범위가 넓어졌다. 직업성 암·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 범위를 확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산재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조사·판정 지침은 바뀌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업무상질병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공단의 업무상질병 조사·판정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준비부족과 무책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단의 지침은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방법과 판단요령을 담은 것이다. 공단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지만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업무상질병 인정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공단의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제도개선TF(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에서 노사가 지침 개정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TF는 5월 초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뇌심혈관계질환 조사·판정 지침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근골격계질환 조사·판정 지침은 논의도 못한 상태다.

양대 노총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2년간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제도개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원인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가 예상됐음에도 노동부가 내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허송세월을 보내다 개정안 시행 직전에야 부랴부랴 TF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을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며 "개정령과 개정 고시가 시행돼도 조사방식은 기존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