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30일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근기법 개정을 통해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에게 5일 이상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을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다태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다태아 임신·출산 과정에서 높은 조산율이 나타나는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가 다태아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도 다태아 출산 산모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고, 그 배우자의 휴가를 5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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