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유해요인 35종이 추가되는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이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작업환경 변화 속에서 업무상질병 유해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과 호흡기계 질병 유해요인 14종, 급성중독 유발 화학물질 7종 등 35종이 업무상질병 유해요인으로 추가된다.

직업성 암의 종류도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원발성상피암(피부암)·폐암·후두암·비강 및 부비강암·백혈병·다발성 골수종·악성중피종·간혈관육종·간암 등 9종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난소암·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뼈암·유방암·신장암·방광암·갑상선암·뇌 및 중추신경계암·비인두암 등 12종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 범위에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질환’을 추가로 명시해 진폐에 의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질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근결격계질환에 대해서는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라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 밖에 뇌심혈관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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