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요청한 노조 설립신고 보완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25일 공문을 통해 “보완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7월22일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하니 해당 기한 내에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1일 “노동부가 요구한 기간으로는 우리 조합 규약·규정의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 사항을 보완하기에는 기간이 매우 부족하다”며 “충분한 실무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달 2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노조와 노동부는 이달 중순부터 설립신고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완기회를 준 것은 설립신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노조에서도 의결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노동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가 지난달 27일 네 번째로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노동부는 같은달 30일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활동과 관련한 규약을 개정해 6월24일까지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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