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공문을 통해 “보완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7월22일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하니 해당 기한 내에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1일 “노동부가 요구한 기간으로는 우리 조합 규약·규정의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 사항을 보완하기에는 기간이 매우 부족하다”며 “충분한 실무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달 2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노조와 노동부는 이달 중순부터 설립신고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완기회를 준 것은 설립신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노조에서도 의결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노동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가 지난달 27일 네 번째로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노동부는 같은달 30일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활동과 관련한 규약을 개정해 6월24일까지 보완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