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4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건설노동자는 2만1천942명이다. 그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천947명으로 가입률이 18%에 그쳤다. 최근 해외 건설수주가 확대되고 있어 해외 건설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산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 건설노동자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적용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1년 이전에는 사업주가 해외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민간보험사)과 해외근로자 재해공제(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식으로 해외 건설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지금도 많은 건설사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이다.

오병윤 의원은 "새 정부의 해외 건설산업 육성정책으로 매달 해외로 나가는 건설노동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대비책은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해외 건설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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