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서비스연맹·한명숙 민주당 의원·감정노동연석회의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권익보호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한국의 감정노동 실태와 외국의 정신건강 증진사례(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감정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과제(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장)·노동관계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이수정 노무사)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과 김충모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과장이 참여한다. 아울러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감정노동자 사진전'도 개최된다.

연맹 관계자는 "항공기 승무원 폭행사건·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자살 등이 잇달아 발생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명숙 의원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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