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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 운송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택시를 줄이는 내용의 택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택시발전법은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금지 △불법행위 면허 취소 △운송비용 택시기사 전가 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감차보상 △CNG(압축천연가스)택시 전환 지원 △조세감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최대 쟁점인 감차와 관련해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부담금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보상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천만∼7천만원 수준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1천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에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아예 막거나 3회만 할 수 있게 제한해 택시 대수를 줄이려고 했다. 이에 택시업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실거래가 보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감차 방안은 중앙정부가 택시 감차에 필요한 재원을 사실상 지자체와 택시업계에 떠넘기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임승운 전국택시노조연맹 정책본부장은 "택시노동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정부가 동의도 안 받고 감차비용으로 쓰겠다며 졸속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의 등록택시는 법인택시 8만5천538대와 개인택시 16만3천981대 등 24만9천519대다. 정부는 택시총량을 조사해 내년 하반기에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 후 2015년부터 감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간 2만~5만대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운송비용 사용자 부담 법제화도 쟁점이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유류비와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 세차비나 콜센터 비용까지 하루 2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카드 결제수수료 일부를 노동자가 떠안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기 일쑤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지키는 곳이 드문 상황에서 운송비용 사용자 부담 법제화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택시발전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3개월간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노사단체의 태스크포스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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