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상공인들이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 을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여야 의원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종 선정이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업이양도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적합업종 선정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합의사항을 대기업이 불이행할 경우 강제로 제재할 방안도 없다.

중소·영세상공인들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이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출석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면 통상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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