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지난 3월15일 주주총회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4월26일 별도의 심사 없이 상장폐지됐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론스타에게는 주당 1만4천260원을 보장했던 하나금융이 같은 국민인 소액주주들에게는 7천383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 주주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 감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적시한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효율성과 그룹 일체성 강화, 주주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축출해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