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지부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지난 3월15일 주주총회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4월26일 별도의 심사 없이 상장폐지됐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론스타에게는 주당 1만4천260원을 보장했던 하나금융이 같은 국민인 소액주주들에게는 7천383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 주주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 감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적시한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효율성과 그룹 일체성 강화, 주주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축출해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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