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국가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는 16일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이 99명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장에게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 정년인 62세를 초과한 이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정년 초과 교장 중 대부분은 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거나 재산출연자였다. 교장 재직 경력은 10년 이하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년 이상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도 6명이나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분석에 따르면 정년 초과 교장에게 지급된 금액이 2010년 36억2천800만원, 2011년 32억6천700만원, 지난해 28억9천300만원이었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31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연금 수혜자들인 이들이 최근 4년만 따져도 국고에서 130억원을 지원받았다"며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정년을 명시해 국가 재정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