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기존 1천시간에서 2천시간으로 늘어난다. 전국에 분포된 사업장에는 타임오프 가중치가 부여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와 교대제 사업장 관련 내용이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과천 고용노동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 전임자를, 조합원 50~99인 사업장은 1명의 풀타임 전임자를 둘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조정된 타임오프 한도에 따르면 조합원 1~99인 사업장은 일괄적으로 풀타임 전임자 1명을 둘 수 있다. 이는 타임오프 시행 이후 조합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근면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재조정된 타임오프 한도는 전국 분포 사업장에 타임오프 가중치를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합원 1천명 이상 사업장 중 조합원 5% 이상이 분포된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표 참조> 백화점이나 농협 같은 전국 분포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등 전국 여러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포함된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를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이번 재조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근면위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권고안을 냈다.

교대제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 여부도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원 위원장은 “어느 통계를 봐도 교대제 사업장에 전임자가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전임자들이 교대시간 전까지만 근무하고, 야간에 남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면위는 앞으로 경제상황이 급변하거나 노사갈등이 증폭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임오프 한도를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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