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을 보름 앞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을 올릴 이유가 없다"며 동결안을 제시한 사용자측의 입장이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은 상황에서 경영계가 동결안을 꺼내 든 것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편의점주 등 중소상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비대위) 정책기획실장은 "슈퍼마켓연합회 등 일부 상공인단체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에 동참했으나 중소상인 중에서도 상위 10%에 드는 소수의 목소리"라며 "영세한 유통업체가 최저임금만큼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유통시장의 왜곡·독점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달 12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5천910원을, 사용자측은 올해와 똑같은 시간당 4천860원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8천231원)·일본 731엔(8천755원)·영국 성인 기준 6.19파운드(1만857원)·독일(서독) 7.89유로(1만1천967원)·호주 15.51호주달러(1만6천661원)로 한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 23세 이상 시간당 총액기준 최저임금은 9.27유로(1만4천60원)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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