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계약체결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해당 사건의 쟁점은 현행 기간제법 4조1항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기간제법 4조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중소규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서 수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 2010년 계약갱신을 거부당했다.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차기환 변호사(우리합동법률사무소)는 “대다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하지만 보다 나은 근로조건의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비정규직이나마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기간제법 4조1항에 따라 2년마다 직장을 찾아야 하고, 직장을 못 찾으면 실업상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법 도입 이후 공공부문과 금융·유통업종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이 아닌 해고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기간제법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낸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기간제법 4조1항이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기간제 노동자들은 계속근무할 권리를 보장받을까. 이번 사건의 이해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직후 해고대란설이 제기되는 등 우려가 컸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정규직과의 차별시정, 4대 보험 가입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다”며 “이런 긍정적 효과를 무시하고 기간제법 4조1항을 폐지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정규직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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