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남화전자노조에서 활동하다 회사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여성조합원들이 법원판결로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81년 남화전자 폐업에 따라 해직된 조아무개씨 등 3명이 "명예회복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권위주의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항거하면서 노조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다 해직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남화전자 폐업은 경영상 어려움보다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진행됐다"며 "원고들의 해직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 등은 80년 결성된 남화전자노조에 가입해 사측의 임금체불과 비인격적 대우에 맞서 단체행동을 했다. 남화전자는 원풍모방 등과 함께 이른바 '청계천 피복 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사건'이 벌어진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남화전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남화전자노조 사건을 동일방적·원풍모방노조 사건 등 7개 유사 사건과 병합해 ‘청계천 피복 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의한 노조 와해 사례로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면서 진실규명을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남화전자는 당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손실이 지속돼 81년 부도가 났고, 정부는 노조를 없애기 위해 폐업처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업 공고를 냈다. 이후 경찰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동향을 관리하며 재취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조씨 등은 2006년 민주화운동심의위가 자신들이 낸 신청을 기각하자 "공권력에 의한 강제폐업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어버린 것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