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태로 폐해가 드러난 유상감자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1일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감소(유상감자)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승인대상에 자본감소를 명시했다. 현재 시행령에만 담긴 유상감자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 권한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승인심사 요건도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대주주 부채비율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을 것 등으로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해 자본금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에 대비해 부채비율 같은 대주주의 재정상태를 심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회사 자산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으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주식회사라고 해서 대주주가 자신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공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주주 외에도 고객·직원·금융당국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협력 아래 존재하고 있는 만큼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입법적 미비를 핑계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대주주의 전횡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대주주의 부도덕한 자본유출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