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대책은 매번 발표될 때마다 규제완화와 한 묶음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근혜 정부가 4일 발표한 고령자 대책도 그간 흐름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규제완화의 ‘랜드마크’라 할 임금체계 개편을 전면에 내세워 이전 정부보다 더 근본주의적으로도 보인다. 로드맵에는 우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연장법(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들이 제시됐다.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지원금과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합해 정년연장지원금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은 56세 이상 고령자의 임금을 감액하고 정년연장을 하는 사업장 노동자에게 임금손실분을 최대 1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보다 임금체계 개편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년과 임금체계 실태조사 실시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7~8월에 정년제 운영 사업장의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벌이고, 2014년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다. 올해 하반기에 임금·직무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제도를 바꾸겠다는 계획 아래 진행되는 조사다. 임금체계 개편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성과 임금·직무를 확산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이나 컨설팅·교육을 늘리겠다는 개입전략도 내놓았다.

압권은 파견제도를 손보겠다는 내용이다. 55세 이상 노동자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고소득 전문직과 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도 곁들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요구가 있었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으로 판단해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검토를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견업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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