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5월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 2천464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추진할 당시 감정가액 기준으로 3천293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대출이 가능한 ‘깨끗한 땅’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리해고를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창원·인천(2곳)·천안·서울(2곳)·광주·양산·부산·대구·양주·성남·안동·강릉·완주·원주 등 전국 16곳에 물권 제한이 없는, 즉 곧바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토지·건물을 보유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부가 7일 열리는 쌍용차 특수감정 관련 재판을 앞두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던 중 파악됐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 보면 2008년 회사측의 감사보고서에 적힌 장부가액만 1천225억원이다. 당시 시가로 환산한 감정가액은 3천293억원에 육박한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대출비율을 감정가액의 50%로 잡더라도 1천600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는 스스로 자금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그 뒤 쌍용차는 2009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1천5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부동산 대출만 이용했더라도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것이라는 말이다.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가 ‘먹튀’를 위해 의도적으로 돈줄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쌍용차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산업은행은 쌍용차 노사가 2009년 8월6일 461명 무급휴직·159명 정리해고에 합의하고 지부가 파업농성을 중단한 지 일주일 만인 같은달 13일 쌍용차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1천950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인원을 대폭 줄이고, 77일간의 장기파업으로 노조가 약화된 뒤에야 회사측이 산업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이 이뤄졌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황은 지부가 이달 16일 열람한 쌍용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은수미 의원은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는 중국은행·중국공상은행과의 대출약정으로 2천187억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했고, 이번에 밝현진 대로 1천950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며 “정리해고로 이어진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는 고의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