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임금명세서는 복잡하다. 일반 회사원처럼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다달이 받는 게 아니라 매일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 간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이 공제되기도 하고 수당 외 각종 환급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임금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떼먹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충남 천안의 우성택시도 택시기사 74명에게 줘야 할 유가보조금 총 1억8천200만원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29일 전택노련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달 31일까지 우성택시에 미지급 유가보조금 1억8천200만원 가운데 85%를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조정성립까지 노동자들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택시 연료비로 LPG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택시처럼 노동자가 연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개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성택시 노사도 노동자가 직접 연료비를 부담하는 대신 유가보조금을 개별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1년 5월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고 무단협 상태에 놓이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우성택시 노동자 74명은 LPG 50리터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1만1천50원을 지난해 12월까지 14개월간 받지 못했다.

전국택시노조 우성택시분회는 천안시청과 감사원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관리당국의 수수방관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분회는 한국노총 법률원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택시 사업주가 복잡한 임금체계를 악용해 노동자의 급여를 떼먹은 사례가 많지만 이에 항의하면 승무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며 "우성택시 노동자들도 당연히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3년 가까운 시간을 쏟아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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