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차량압류 신청을 해 소송사기죄로 고소당한 노조가 "파업의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반발했다.

29일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장동기 분회장)에 따르면 최근 노조를 탈퇴한 정아무개씨 등 9명은 지난 10일 “레미콘분회장 등 2명이 채권각서를 반강제적으로 쓰게 한 뒤 노조를 탈퇴하자 법원에 차량압류를 신청했다”며 분회장 등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했다.

레미콘총분회는 앞서 정씨 등이 지난달 노조를 탈퇴하자 각각 2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며 이들 차량에 대한 압류신청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레미콘총분회가 근거로 삼은 것은 분회와 조합원들이 작성한 공증채권각서이다. 양측은 이를 통해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분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측과 협상하거나, 레미콘총분회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분회장에게 2천만원을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레미콘총분회는 정씨 등이 분회가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를 탈퇴한 것이 각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고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등은 고소를 접수하며 “각서 작성이 반강제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레미콘총분회는 “정씨 등은 노조에 와서 스스로도 공증채권각서의 필요성을 얘기한 사람”이라며 “각서 작성시 1차로 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자필로 작성 후 차량등록원부 등을 본인이 제출해야 해 강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레미콘총분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 각서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레미콘총분회는 “공증채권각서는 사용자들의 분열 조장행위와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레미콘노동자들이 택하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며 “전국의 모든 레미콘노동자들에게 통용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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