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7명이 현대제철 중대재해 방치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지역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이채필 전 장관·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조철호 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신복남 대전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오복수 전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장·주평식 전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장·송명희 전 대전노동청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등 7명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고발에 앞서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 참사는 돈에 눈먼 기업과 무사안일한 관리·감독으로 일관한 노동부가 만들어 낸 구조적 살인"이라며 "기업주는 물론이고 노동부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1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이달 10일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사하기 전에도 6건의 사망사건과 1건의 의식불명 등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대책위는 아르곤가스 집단 질식사에 대해 "현대제철이 작업표준지시서를 무시했고 노동부가 이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해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기 전 노동계가 요청한 두 차례의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가 무시해 그간 발생한 사건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노동부가 실태조사와 같은 직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를 방기했다"며 "사건에 대한 고발을 넘어 기업과 노동부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아르곤가스 집단 질식사고가 발생한 충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이달 14일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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