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곧 2년이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관계와 노조 지형을 어떻게 바꿨을까.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났던 갈등과 혼란 등의 결과가 집약되는 곳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새 노조가 생긴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 38개를 분석해 봤다. 분석대상 단체협약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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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4천여명으로 동종업계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K노조. 회사 내 다른 노조를 대표해 이 노조가 지난해 4월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유니언숍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K노조 조합원이 돼야 한다. 단협에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이익 처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마찬가지로 유니언숍을 적용하고 있는 D증권사노조의 단협에는 노조 탈퇴자에 대해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2011년 7월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유니언숍을 적용받는 노조에서 조합원이 탈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K노조 관계자는 “어차피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에도 탈퇴한 노조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둔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와 유니언숍 '동전의 양면'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 유니언숍 조항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조 탈퇴자를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노조탈퇴나 다른 노조 가입·설립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노동자가 회사에 입사할 경우 노동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유니언숍을 적용받는 노조에 일단 가입해야 하지만 탈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니언숍이 보장된 사업장에서 노조 탈퇴를 이유로 실제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그런데도 대다수 노조들이 설립과 동시에 유니언숍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노조 입장에서 유니언숍은 조합원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 확보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조 조직률 확대를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 때문에 유니언숍 조항이 단협에서 사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분석한 38개 노조의 단체협약 중 유니언숍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단협은 26%인 10개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단협분석(5천637개 사업장) 결과 99년 기준으로 35.5%의 노조가 유니언숍을 도입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표1 참조>

노조 탈퇴자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데다, 다른 노조에게 조합원을 빼앗겨 노동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항을 유지할 수 없다.

자취 감추는 유일교섭단체 조항

유니언숍 조항이 노조의 조직력·재정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에도 직종별 차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같은 사업장 안에 불가피하게 복수노조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법원 판례에 따라 같은 사업장이라도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공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산별노조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 99년 12월 말 기준으로 거의 모든 노조인 96.7%가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채택했다. <매일노동뉴스> 분석 결과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있는 사업장 9개 중 6개가 산별노조 소속이었다. 노조에게 유일교섭단체 지위가 주는 의미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조항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정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조항이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이전부터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노동부는 단협시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거의 모든 노조가 채택했던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복수노조 제도 시행 뒤에는 23.7%(매일노동뉴스 조사)로 떨어진 것은 복수노조 제도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은 “모든 노조가 앞 다퉈 도입했던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산별중앙교섭을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산별노조에게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되고 있다. 최근 금속노사 산별중앙교섭에서는 사용자측이 유일교섭단체 조항 삭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복수노조가 들어선 현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속노조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불가분의 관계 ‘타임오프 배분’

복수노조 시행으로 사라지는 단협조항이 있는 반면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도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분 등 복수노조 간 이해가 첨예하고 분쟁소지가 높은 것들이다. 하지만 분석대상인 38개 단협 중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단협은 많지 않았다.

복수노조 간 전임자나 타임오프 한도 분배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단협은 7.9%인 3개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자동차부품업체는 산별노조 소속 지회와 기업별노조 전임자 5명을 인정하고 노조 간 분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 버스업체 단협에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1만시간으로 정한 뒤, 노조별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서는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 전자업체의 경우 3개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규모가 작은 두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가 일반적인 연간 소정근로시간 2천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회사가 형식적으로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타임오프 한도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표2 참조>

경남지역의 한 제조업체는 두 개의 노조가 개별교섭을 통해 각각 다른 타임오프 한도를 단협에 규정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위원은 “타임오프 한도의 경우 복수노조 간 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조별 전임자수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단협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 위원 나누기 ‘뜨거운 감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분배에 대해 명시하는 것도 복수노조 시대 단협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역시 그 비율이 많지는 않다.

38개 단협 중 2개의 단협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임을 규정했다. 공기업과 버스회사인데 모두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대표자가 지명하도록 했다. <표3 참조>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노동자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조가 지명했다.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단협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됐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근로자위원의 선임 문제도 단협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없어지면 노조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실제 사례도 있다. 전체 노동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두 개 노조는 근로자위원 분배에 합의하지 못해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서는 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투표과열 등 근로자위원 배정을 놓고 노조끼리 충돌할 수 있다.

두 개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한 경남지역 제조업체는 두 개의 단협 모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조가 선임한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 분배를 놓고 두 노조가 이견을 보일 경우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각종 위원회 관련 조항 보완 시급

노사협의회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회사 징계위원회 관련 단협조항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단협 중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배분에 대해 언급된 것은 3개뿐이었다.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그대로 산안보건위 위원직을 수행하거나 교섭대표노조가 지명하는 방식이었다.<표4 참조>

고충처리위원회 임명 방식을 단협에 규정한 노조는 단 한 곳이었는데, 조합장이 지명한다고만 돼 있어 역시 분쟁소지가 크다.

회사 인사·징계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관련 조항에 대한 세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A노조 조합원이 징계대상인데 B노조측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가해 동의권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분석한 단협 중에는 두 곳에 관련 조항이 있었다. 한 대학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징계위에 참석할 노조측 인사를 지명하도록 했다. 반면에 한 버스회사는 징계 대상 조합원이 속한 노조가 징계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곽상신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시대에 따라 세밀한 보완이나 제정이 필요한 단협 조항이 늘어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 추진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협 갱신작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태 기자

 

더 심각한 노조탄압 논란 사업장 단체협약

창구단일화든 개별교섭이든 ‘뒷걸음질’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발생한 논란이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이었다. 창조컨설팅 등 전문가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설립된 새 노조가 기존 노조를 누르고 교섭대표노조가 되거나, 개별교섭을 통해 교묘하게 기존 노조를 괴롭히는 유형이 대표적이었다. 당시 그 사업장들의 단체협약은 어떻게 변했을까. 유성기업·KEC·보쉬전장·콘티넨탈·센트랄·두산모트롤BG의 새 단협을 분석했다.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유성기업의 경우 새로 생긴 기업별노조가 체결한 단협으로 기존 노조활동 보장이나 징계조항 등이 크게 후퇴한 사례다.

기업별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협에는 직원을 해고할 때 노사 동수인 징계위원 3분의 2이 이상 찬성해야 하는 기존 조항이 삭제됐다. 징계해고가 쉬워진 것이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은 “현재 사측이 노동위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은 23명의 해고자들을 복직시킨 뒤 재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정 단협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성기업 새 단협에서는 상집·대의원회의, 조합원 교육시간 등이 대폭 축소됐다.

KEC도 새 기업별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따라 대의원회의 시간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조합원 및 신규입사자 교육시간이 폐지됐다. 전환배치시 본인 동의 조항도 빠졌다. 상여금은 900%에서 600%로 삭감됐다.

회사측이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회를 대상으로 개별교섭을 한 센트랄과 두산모트롤BG는 기업별노조가 기존보다 못한 단협을 먼저 체결하자, 산별노조 지회도 밀려서 비슷한 내용에 합의한 사례다.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규정과 구조조정 제한규정 삭제가 대표적이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위치한 보쉬전장과 콘티넨탈도 각각 두 개의 노조를 상대로 개별교섭을 하면서 기업별노조와 먼저 합의한 뒤 산별노조 지회에게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지회는 내용은 기업별노조가 먼저 합의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근로조건 저하 불가 조항과 관련해 기업별노조는 차별대우 조항만 삭제했지만, 산별노조 지회에게는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조건 저하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별노조에게는 보장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산별노조 지회와의 단협에서는 삭제할 것을 제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두 노조 간 단협 격차를 벌리려 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대, ‘틈새 단협’을 만들어라

유니언숍 적용을 받는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걸까. 올해 복수노조 간 자율교섭을 했다면 이를 단체협약에 못 박을 수는 없을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답은 단체협약과 규약에 있다. 노조법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제재를 받지 않고 단협을 잘 손질한다면 노조나 조합원들의 이익을 늘리고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2011년 발간한 ‘복수노조 100문 100답’에 수록된 이종수(노무법인 화평)·박준우(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김철희(은수미 민주당 의원 보좌관) 공인노무사들의 조언을 소개한다.

- 유니언숍 노조에 신입사원을 가입시키려면.
=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에 따르면 가능하다. 사업장에 노동자 3분의 2를 확보한 유니언숍 노조가 있다면 신입사원은 그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탈퇴가 자유로울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가 신규입사자에게 가입원서를 무조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단협이나 규약에 “유니언숍에 의한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니언숍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에게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나.
= 노조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탈퇴한 조합원이 상당기간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새 노조를 만들지 않고 있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노조 탈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도록 노조법에서 정한 것은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새 노조를 만들지도 않고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는 소극적 단결권까지 보장하는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노사가 최소 3개월 이상을 탈퇴상태에 있는 이에게는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단협에 명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소수의 조합원과 다수의 비조합원, 무임승차 막을 순 없나.
= 에이전시숍(agency shop)이나 조합원자격유지협약(maintenance of membership)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에이전시숍은 노조가 체결한 단협을 비조합원이 적용받기를 원할 경우 조합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제도다. 무임승차 규모를 줄이고 노조 가입유인을 높일 수 있다. 조합원자격유지협약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노조를 탈퇴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협정이다. 노조 단결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격차조항을 둘 수도 있다. 예컨대 조합원 임금을 5% 인상할 경우 비조합원들은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개별근로조건에 제3자가 개입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과, 노사합의대로 사용자가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찬성입장이 팽팽하다.

- 개별교섭을 계속 하고 싶다면.
= 개별교섭에 대한 사용자 동의는 1회에 한정된다. 다음 교섭 때 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사용자 생각이 바뀔 것이 우려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율교섭동의 간주조항을 둘 수 있다.

단체협약 제○○조(자율교섭의 원칙)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율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율교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본다.

- 개별교섭을 해서 단협 수준에 차이가 난다면.
= 단협상 최혜노조대우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A노조와 상여금 200%에 합의한 뒤 B노조와 400%에 합의할 경우, A노조도 400%를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사용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노조에 대해서만 최혜대우조항에 합의해 줄 경우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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