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노동자들이 일한 시간만큼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지부장 이삼형)는 2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지급을 위해 노사 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10시간 일을 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결정하면 6시간 일을 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적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택시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임금을 적게 주고 있다고 지부를 설명했다.

지부는 "2009년 7월1일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의 개정으로 생산고(생산량)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6시간→5시간20분→4시간20분→3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줄였다"며 "하루 평균 9.53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3시간~6시간 수준 임금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가 최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역 택시사업장 임금협정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1인당 660만~1천330만원 수준이다. 모두 6천425억원에 달한다.

지부는 "택시사업주인 갑의 횡포로 인해 택시노동자 을의 임금총액은 10년 전보다 후퇴한 월 40만~100만원 수준"이라며 "택시사업주들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부산지역부터 시작해 각 지역별로 체불임금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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