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이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풍산마이크로텍 정리해고자 48명에 대해 내린 부당해고 판결을 따르라는 요구다.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지회장 문영섭)는 22일 오전 서울 충정로 풍산그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풍산그룹은 정리해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이날로 562일째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풍산그룹은 2010년 12월 부산의 대표적인 반도체업체였던 풍산마이크로텍을 조합원들 모르게 하이디스에 매각했다. 하이디스는 피에스엠씨로 이름을 바꾼 다음 2011년 11월 260명의 직원 중 58명을 해고했다. 하이디스는 풍산마이크로텍을 매수할 당시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로 적지 않은 손실을 봤고 차입을 통해 매각대금 전체를 지불했다. 또 주식의 30%를 채권자에게 넘겼다. 이로 인해 인력감축이 단행된 것이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52명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30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조합원 48명이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행법은 이달 16일 48명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요건과 관련해 △회사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상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까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풍산그룹이 풍산마이크로텍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문영섭 지회장은 "풍산마이크로텍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그린벨트 개발 문제가 논란이 되자 부산 해운대구청이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보류시켰다"며 "법원이 고의적인 부실경영 책임을 풍산그룹 류진 회장에게 물은 만큼 풍산그룹이 복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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