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화장품업계 1위인 엘카코리아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거부당한 끝에 미숙아를 출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비스연맹 엘카코리아노조(위원장 이미숙)와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산 고위험군 진단을 받은 임신 8개월차 여성노동자가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측이 거부해 근무 중 미숙아를 출산했다"며 사측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엘카코리아에 소속된 테라피스트 김아무개씨는 임신한 몸으로 하루 4명의 고객에게 마사지를 6시간 하고, 제품판매까지 했다. 하혈을 반복하던 김씨는 병원에서 조산위험 경고를 받고, 올해 2월 무급휴직을 신청했다.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그는 결국 근무 중 양수가 터져 29주만에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심장수술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무급휴직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측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측은 양수가 터져 김씨가 병원으로 가는 중에도 대체인력 마련과 예약고객 응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후에도 사측은 '방귀를 뀌다가도 조산할 수 있다'는 막말로 김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사측은 교섭에서도 김씨가 이번 사태를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미숙 위원장은 "엘카코리아는 매년 유방암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국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으나 정작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출산권 등 기본적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엘카코리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엘카코리아는 에스티로더 등 고가의 11개 화장품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계 회사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