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자 범위가 줄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험가입 차별도 법으로 금지된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병원에 감금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입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법 명칭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된다.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질환자 범위를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고,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질환자를 범위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과 의사와 단 한 번이라도 상담을 실시하면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시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가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보험업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정당성 여부를 가입자가 아닌 보험제공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취직이나 보험가입 등에서 받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 정신건강 치료를 미뤘던 이들이 이번 법 개정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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