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0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부분틀니를 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만3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석에 의해 발생하는 치주질환이 외래 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보존을 위해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필요한데, 현재는 구강외과 시술 전 단계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그간 비급여로 인해 치과 내원 지연으로 발생되는 잇몸질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만 75세 이상 노인 중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으로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평균 120만원을 넘는 본인부담액은 6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금속재료 등을 별도로 씌우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을 위해 각각 2천억원과 5천억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한편 대통령 공약인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5년 70세, 2016년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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