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후 경북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933번 지방도에서 안동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사진은 버스에 설치된 CCTV 화면.
운행 중인 버스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경북 안동에서 술취한 승객이 버스노동자를 폭행해 12명이 다치고 7명이 입원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노련(위원장 김주익)은 "허점투성이 버스기사 보호장치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15일 성명을 내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조치는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격벽 불법개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6년부터 버스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연맹의 지적이다.

시내버스 보호격벽 설치는 2006년부터 의무화됐다. 그런데 적용대상은 2006년 이후 출고된 도시형 시내버스에 한정됐다. 위성수 연맹 정책부장은 "보호격벽 설치가 시외·고속·마을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로 국한돼 있고, 이마저도 2006년 이전에 나온 차량 1만대는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보호격벽을 설치했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는 저가형이거나 불법개조한 차량도 적지 않다. 14일 사고가 난 시내버스에는 운전기사석에 보호격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옆면을 뜯어내 불법개조한 차량이었기 때문이다.

연맹은 "버스기사 폭행범을 엄중처벌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2007년 4월부터 버스기사 폭행범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는데 허점이 많아 실제로는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위 부장은 "현행법이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시 발생한 사건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3천500여건의 버스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90% 이상이 단순폭행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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