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 횡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이 추진된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야당의원들과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품의 광고 판촉비 등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 업주들이 불공정 행위를 강요한 본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시 대리점주 한 명이 본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리점주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활동이 여야를 초월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관련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남양유업 사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여야 모두 법 제·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밀어내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던 남양유업이 검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조사에서 지금까지 조사받은 전·현직 영업사원 3명 모두가 '밀어내기'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으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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