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원이 전액 정부 예산으로 조달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8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급 공약(65세 이상 4만~20만원 차등 지급)을 놓고 기초연금 재원 국민연금 활용론을 제기해 청년층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끌어 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번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을 빌려 쓴다든지 하는 편법도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논의하는 기구로 올해 3월 출범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최종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도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이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며 법안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8일 규탄성명을 내고 "국가의 노후보장책임 입법화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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