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년 60세 의무화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정년연장 실현을 위해) 정년보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법률로 정년 하한선(60세)을 정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의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탈규제를 외쳤던 보수정권조차 사회 유지를 위해 부득불 정년을 법으로 규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맹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권고사직과 명예퇴직,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허다하다"며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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