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금속노련 "정년퇴임 힘든 사회구조부터 바꿔야"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금속노련 "정년퇴임 힘든 사회구조부터 바꿔야" 정년 앞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 많아 기자명 김미영 입력 2013.05.07 09: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이른바 정년 60세 의무화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정년연장 실현을 위해) 정년보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법률로 정년 하한선(60세)을 정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의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탈규제를 외쳤던 보수정권조차 사회 유지를 위해 부득불 정년을 법으로 규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맹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권고사직과 명예퇴직,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허다하다"며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관련기사 기업 62.5% "정년연장 해도 예년수준 신규채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이른바 정년 60세 의무화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정년연장 실현을 위해) 정년보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법률로 정년 하한선(60세)을 정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의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탈규제를 외쳤던 보수정권조차 사회 유지를 위해 부득불 정년을 법으로 규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맹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권고사직과 명예퇴직,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허다하다"며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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