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 노조 유급전임자가 34.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당 평균 3.8명이던 유급전임자는 타임오프 제도 시행 3년 만에 2.5명으로 줄었다.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 제도로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돼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6일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조직이 올해 3월4일부터 한 달간 단위사업장 306곳을 실태조사한 결과다. 타임오프 도입 3년간 전임자수는 급감했다. 타임오프 도입 이전 노조당 평균 3.8명이던 풀타임 유급전임자가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그래프 참조>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는 기존 0.4명에서 0.2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파트타임 전임자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30%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사업장 4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임오프 실태조사에서 풀타임 유급전임자가 2.2명에서 1.62명으로 26%(0.58명) 감소했는데, 이번 양대 노총 실태조사에서는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노사관계학회의 실태조사에서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비중이 67.3%로 양대 노총 실태조사(52%)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활동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무급전임자를 두고 있는 노조 10곳 중 6곳이 "무급전임자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했다"고 답했다. 조합비를 인상한 노조는 10곳 중 1곳으로, 인상수준은 정액인상의 경우 38.2%, 정률인상은 43.5%로 조사됐다. 응답 사업장의 66.7%는 "타임오프가 노조의 교섭력과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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