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의 휴일실습과 연장실습(1일 8시간 초과실습)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실습생의 휴일·연장실습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휴일실습은 지난해 1월 29.1% 에서 올해 1월 53.3%로 오히려 늘었다. 연장실습도 같은 기간 40.8% 에서 55.2%가 상승했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올해 2월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1천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개선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간근무 형태로 일하는 현장실습생은 80.4%에서 68.1%로 줄어들었다. 반면 2·3교대 근무형태의 실습생은 11.3%에서 27.8%로 증가했다. 특히 업무환경이 열악한 곳이 적지 않았다. 19.3%는 "일했던 곳이 위험해 다칠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고, 13.6%는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다. 여학생은 64.7%가 "생리휴가를 쓴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42.5%는 전공과 관련 없는 실습을 받았으며, 43.3%는 "현장실습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2011년 기아차 공장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지난해 4월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실습현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관련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실습시간을 규정하고 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