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거세다. 최근 국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고평법 개정안만 20여개에 달한다. 개정안 대부분은 육아휴직 신청기간 확대 또는 요건 완화를 통해 직장맘의 육아부담을 덜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달 2일 고평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48.4%로 남성 고용률 70.8%에 비해 크게 낮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2월에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에서 만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고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당론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여성관리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고평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고평법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속 1년 미만 여성에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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