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고평법 개정안만 20여개에 달한다. 개정안 대부분은 육아휴직 신청기간 확대 또는 요건 완화를 통해 직장맘의 육아부담을 덜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달 2일 고평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48.4%로 남성 고용률 70.8%에 비해 크게 낮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2월에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에서 만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고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당론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여성관리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고평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고평법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속 1년 미만 여성에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