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국회를 찾아 무력시위를 벌이며 반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휴일제 도입)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우선법안으로 거론됐던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용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넘어온 화평법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후퇴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야는 법사위에서 '사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밖에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해 온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모가 논란이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처음 논의될 때 야당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분의 1 이하로 합의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도 과징금 규모가 논란이 돼 매출액 10% 이내로 합의했다.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칠 때마다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대체휴일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당은 9월 처리를, 야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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