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입법화 저지를 시도하고 나섰다. 야당은 "국회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29일 오전 국회를 찾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입법을 자제해 달라"며 "성장을 통해 복지나 경제민주화로 가야 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나 정무위원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이 충분한 논의 없이 상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로 지목한 법안들은 정년연장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하도급법 등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다.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화 저지에 실패하자 법사위로 로비의 무대를 옮긴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이날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와 면담을 시도하고, 몇몇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야당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 노동계는 "경영계가 무력시위를 벌이며 국회 입법활동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정년연장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통합적 대안으로 내놓은 법안들"이라며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양대 노총 관계자도 "새누리당과 경영계에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년연장 관련법의 환노위 통과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환노위의 입법권 침해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5단체가 정년연장이 청년실업과 계층갈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 3%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퇴임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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