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0세 정년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복지노동포럼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사정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점진적 정년연장의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정년제 금지 또는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임금피크제는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령근로자 고용안정과 생활보장에 기여하는 등 선진적 고용정책 입법화의 모범사례"라고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으로 예상되는 노사갈등 해결방안과 임금삭감시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에 반대의견을 나타났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정리해고·명예퇴직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개선과 정년연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며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임금체계 개편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회가 변했고 노사 간 합의가 안 되다 보니 의회가 (정년연장 법제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들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안을 제안하면 노사정과 학계가 오늘과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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