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지난 26일 상장폐지됐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19년 만이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이날 신주를 상장하면서 지난달 15일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된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는 마무리됐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발행한 신주 1주를 외환은행 주식 5.28주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나머지 외환은행 지분 40%를 인수, 100% 자회사로 전환시켰다.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2대 주주 한국은행과 소액주주들은 장부가 주당 1만원보다 낮은 7천383원에 매각했다. 1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된 한국은행이 매수가격 조정신청을 냈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를 기각했다.

외환은행지부는 “(하나금융이) 자신들만의 편협한 이익을 위해 국내 유일의 글로벌 은행을 상장폐지시켰다”며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부는 “금융위원회가 소액주주들의 매수가격 조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포함한 사법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지주사의 편의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철저히 유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주식교환비율이 잘못 산정됐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이후 하나지주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외환은행 주가는 사실상 반 토막이 났는데도 시가를 기준으로, 그것도 하나지주가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어 “통상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왜곡과 이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공개매수도 배제됐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강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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