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

정년연장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입법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재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법안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은 신입직원의 두세 배에 달한다”며 “1명의 정년연장으로 신입직원 3명을 뽑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이 청년층 채용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용유연성과 고용창출을 저해한다”고 반대했다.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과 ‘엄마 가산점제’ 도입, 화학사고 발생시 원청 대기업 처벌강화,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노동관계법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가 임시직·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엄마 가산점제가 미혼·미출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키고, 화학사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산재 예방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업무행위가 아닌 출퇴근 행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 불법파견 문제와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로 일관했다. 재계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업체 정규직과 ‘차별시정’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의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재계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 판결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재계는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똑똑히 확인시켜 줬다”며 “재계 스스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대한 기업 부담금 38조5천억원은 그동안 기업들이 챙겨 온 부당이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주범이자 골목 자영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한 기업들이 ‘사회양극화 우려’나 ‘임시직·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운운하는 대목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근거 없는 협박과 엄살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입법 방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