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학습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이고 그에 따른 정부 보전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교는 학습지업계 1위 사업장으로 임금피크제를 인력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서비스연맹 학습지대교정규직노조(위원장 김진광)에 따르면 정년연장을 믿고 임금의 50%만 받으며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정부 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측이 불공정한 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의 50%를 경영이익으로 챙기고,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의 자진퇴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교는 2009년 부장급 직원(G1·G2)은 55세에서 57세로, 대리급 직원(G3·G4)은 53세에서 5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또 연령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승진을 하지 못해도 임금피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승진을 못한 39세의 직원이 임금피크제에 걸려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해마다 70%·60%·50% 등으로 깎인다. 정부는 2006년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고, 50세를 초과하는 이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대리급 직원은 정년이 55세라서 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보전금을 신청하려 했던 노동자들이 이를 알고 "사측이 교묘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55세로 만들어 임금피크제를 악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40대 중·후반인 대리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다. 향후 정부 보전금을 받지 못하면 가장으로서 생활이 불가능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사측은 "임금피크제에 포함된 이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들로, 이번 문제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체 1%도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임금피크제는 퇴출프로그램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진광 위원장은 "다양한 퇴출프로그램 때문에 대교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정규직 정년퇴직자가 없었다"며 "대교가 임금피크제마저 악용해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적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는 올해 2월 "정규직 교사를 폐지하기 위해 특판본부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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