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0세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후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임금피크제 도입=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정년(제19조) 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어 같은 조에 2항을 신설해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전체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가 도입된다. 관련내용은 법률안 부칙에 담겼다.

여야는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표현방식을 두고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나뉘었다. 정부·여당은 '임금조정'이라는 문구를, 야당은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합의했다. 해당 문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의2를 신설해 포함시켰다. 여야는 임금체계 개편에 '임금조정'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추진=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벌칙 도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정년 60세가 명시된 이후 임금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도입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정년연장이 된 뒤 노조가 임금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벌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임금조정 등의 분쟁은 노동위원회 등 현행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23일에도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날 고용노동부가 관련대책을 내놓으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부는 정년연장 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노사교섭이 결렬될 때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뀌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해 실태조사와 컨설팅·가이드라인 제시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직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년보장을 법률에 정해 놓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법안 통과 후에도 사업장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환노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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