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 논의가 최근 들어 급진전됐다. 논의는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다 위기 때 높은 세금을 매기는 변형된 토빈세로 수렴되고 있는 모양새다.

토빈세 논의가 수렴되고 있는 지점은 지난해 11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법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거래에 평소 0.02%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다가 위기 때 10~30%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전날 보다 환율이 3% 초과해 변동할 경우를 위기로 봤다.

관료들의 입을 통해서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통적 토빈세는 한국적 실정과 맞지 않지만 슈판세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슈판세는 지난 96년 독일의 파울 베른트 슈판 교수가 제안한 ‘2단계 토빈세’다. 금융거래에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동시키는 내용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도 지난달 “기존의 외환건전성 조치와 별개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역시 지난달 ‘경제동향&이슈’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자본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시장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단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이 14일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이런 흐름에 찬성 의사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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