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무산과 관련해 이갑용 후보조와 백석근 후보조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갑용 후보측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후속조치를 논의한 결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호 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와 기호 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투표에도 과반수 지지를 받은 후보조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에 대해 찬반을 묻는 3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그 처리 결과를 본 뒤 재투표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중앙선관위 결정이 나온 날부터 5일 이내다.

두 후보조 모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기로 한 중앙선관위 결정은 간선제를 근거로 한 옛 민주노총 선거관리통합규정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사무총장 임원선거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를 상대로 신임투표를 한다. 그래도 과반수 지지가 없으면 선거는 무산처리되고 재선거를 공고하게 돼 있다. 이런 경우 후보자들은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두 팀이 출마할 경우 다득표자만 2차 투표에 진출하도록 한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갑용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됐던 98년 2기 임원선거에서는 1차 투표 결과 이갑용·정갑득 후보 모두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했고, 2차 투표에서 이갑용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물어 당선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의 자문을 받은 민주노총 법률원은 “(그간 선관위 유권해석과 2기 선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규약과 규정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앙선관위 유권해석과는 달리 규정 문구를 있는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이갑용 후보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갑용 후보측 관계자는 “두 팀 중 한 팀을 더 많이 지지한 1차 투표 결과의 의미를 없애 버린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 신청을 포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석근 후보측은 중앙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재투표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백 후보측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20일 과천시민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원선거를 실시한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획득한 후보조가 없어 다득표를 한 이갑용 후보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려 했다. 그런데 대의원 성원을 확인한 결과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위원장·사무총장을 뽑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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