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손을 잡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대문구 권익위 청사에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회장 박진수 LG화학 대표이사)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소 불산 누출사고와 경북 상주 염산 누출사고 등 최근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1천300여개 회원사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 연구사업과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향후 협회 회원사는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유독물관리사 교육시 유독물 안전관리 위반 예방을 위한 일상적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가 포함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교육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2천여명의 협회 소속 유독물관리사가 안전 분야 공익침해 예방과 관련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숙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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